본문내용
1.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
1.1. 실습지도자 자격조건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다. 또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실습지도자 1인당 1회 실습생 5명,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2. 실습 이수시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내실화를 목적으로 실습시간을 종전 120시간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로 규정하고, 실습시간을 대폭 증가시킨 것이다. 이처럼 실습시간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1.3. 사회복지현장실습 유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13년 현장실습 표준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현장 실습 유형별로 표준실습교육매뉴얼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였는데, 표준실습교육매뉴얼은 사회복지 현장을 노인이용시설, 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노인이용시설은 노인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이용시설의 필수공통 실습내용으로 실습기관 및 지역사회 및 노인에 대한 이해, 기관 실무자의 역할과 직무이해, 기안서 작성 및 예·결산 규정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필수선택 영역으로 사례관리(사례접수, 사례회의, 자원연결)와 집단지도(소집단지도, 대집단 프로그램), 지역복지 및 정책개발(지역사회 조직, 정책개발 및 평가,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별 선택 영역으로 개별상담, 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포절 작성, 사회조사, 타 기관 방문 등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생활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과 노인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생활시설 실습내용은 초기, 중기, 종결 단계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는데, 초기는 장애인 또는 노인 유형 및 욕구, 장애인 또는 노인 복지제도 이해, 사업 진행보고 및 모니터링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중기에는 공문서 작성 및 회계 교육, 사업별 현장체험, 장애인 또는 노인 상담, 상담지 작성, 사례 회의 진행을 포함하고 있다. 종결단계에서는 프로포절 작성, 자원봉사자 관리, 타기관 방문, 장애인 또는 노인 지원 현장체험 등이 제시되어 있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로 구분되어 있다. 아동양육시설 실습교육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