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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실태와 복지증진 방안
1.1.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
1.1.1. 임시노동
임시노동은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를 "상용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를 "임시직",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의 「사업체 노동실태보고서」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상용노동자"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임시노동자, 그리고 그날그날 필요에 따라 고용된 자를 "일용노동자"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기관의 개념정의를 요약하면 비정규직 노동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형태이거나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직 ·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을 단지 임시노동이라고만 사용하는 것은 계약 기간에 따른 임시직 노동과 혼용되어 사용됨으로써 계약 관계에 의한 파견, 용역과 하청 노동을 대변하지 못하며, 또한 계약관계가 불투명한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을 표현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1.1.2. 단시간 노동
단시간 노동은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노동자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정의는 통계청 기준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시간 노동자들은 명목상 계약시간 외에도 초과근무를 하거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지만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임의적인 해고 등 고용불안정성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적 정의와 실제 상황 간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는 단시간 노동자들은 정규직 대비 불안정하고 차별적인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단시간 노동 분야에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1.3. 파견노동
파견노동은 고용 유연화 전략에 따라 나타난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하나이다. 파견노동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의 중층화된 고용계약 관계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지휘명령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