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장수(EQUIPMENT NUMBER) 계산법
1.1. 기본 개념
의장수(EQUIPMENT NUMBER)는 선체가 바람과 조류에 밀리지 않도록 안벽에 매는 배묶이줄의 굵기나 줄수를 정하고 바다에서 쓰는 닻의 용량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값이다. 이는 선박설비기준 제57조 및 별표 1, 4, 5, 6에 근거하고 있다.
의장수 면제 또는 경감 대상선박에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여객선 제외),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총톤수 20톤 이상 여객선 제외),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운항하는 선박, 준설선 및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평수구역 및 평수구역에서 항해시간 1시간 미만의 연해구역 항해 카페리선박 등이 포함된다.
의장수(EQUIPMENT NUMBER) 계산법은 선박의 배수량, 선폭, 선루의 높이와 면적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일반선박의 경우 E.N = △2/3 + 2Bh +0.1A의 공식을 사용하며, 예인선은 E.N = △2/3 + 2.0(B ? f + ∑ bh) + 0.1A, 한국형 또는 특수형 닻을 사용하는 선박은 E.N = L×(B+D) +(S1)+(S2×3/4)+(S3×1/2)의 공식을 사용한다.
1.2. 의장수 면제 또는 경감 대상선박
의장수 면제 또는 경감 대상선박은 다음과 같다""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여객선 제외),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총톤수 20톤 이상 여객선 제외),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운항하는 선박, 준설선 및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평수구역 및 평수구역에서 항해시간 1시간 미만의 연해구역 항해 카페리선박이 의장수 면제 또는 경감 대상선박에 해당한다"".
1.3. 의장수(EQUIPMENT NUMBER) 계산법
의장수(EQUIPMENT NUMBER) 계산법은 선체가 바람과 조류에 밀리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안벽에 매는 배묶이줄의 굵기나 줄수를 정하고 바다에서 쓰는 닻의 용량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값이다. 의장수 계산법은 선박설비기준 제57조 및 별표 1, 4, 5, 6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선박의 경우 E.N = △2/3 + 2Bh +0.1A 공식을 사용하고, 예인선은 E.N = △2/3 + 2.0(B ? f + ∑ bh) + 0.1A 공식을, 한국형 또는 특수형 닻을 사용하는 경우 E.N = L×(B+D) +(S1)+(S2×3/4)+(S3×1/2) 공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는 배수량, B는 선폭, b는 각 층에서 선루 도는 갑판실의 각각의 최대너비, f는 만재흘수선부터 최상층 전통갑판보의 상면까지 높이, h는 흘수선 상방에 있는 주선체와 선루의 높이, A는 흘수선 상방의 주선체와 h 계산할 때 대상이 된 선루 등 구조물의 배 옆으로부터 보이는 투영 면적, S1, S2, S3는 특수형 선루 및 갑판실의 요소를 나타내는 값이다.
또한 의장수 면제 또는 경감 대상선박에는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여객선 제외),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총톤수 20톤 이상 여객선 제외), 호소, 하천 또는 항내만을 운항하는 선박, 준설선 및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평수구역 및 평수구역에서 항해시간 1시간 미만의 연해구역 항해 카페리선박 등이 있다.
이처럼 의장수 계산법은 선박의 규모와 운항 환경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선체 안전과 운항 안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중요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박계산
2.1. 정면도 측면도 반폭도
정면도 측면도 반폭도는 선박의 형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설계도면이다. 정면도는 선박의 정면에서 본 모습을 나타내며, 측면도는 선박의 측면에서 본 모습을 나타낸다. 반폭도는 선박의 횡단면도로, 선박의 선형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