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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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청원경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1.1. 청원경찰의 도입 배경 및 의의
1.1.1. 청원경찰의 도입배경
1.1.2. 청원경찰의 의의
1.2.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인원
1.3. 청원경찰의 채용 현황
1.4. 청원경찰의 직무
1.5. 청원경찰의 문제점
1.5.1. 교육 관리의 문제
1.5.2. 채용 및 운영의 문제
1.5.3. 처우 및 보장의 문제
1.6.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
1.6.1. 청원경찰 채용자격
1.6.2. 청원경찰의 채용절차와 방식
1.7.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1.7.1.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1.7.2. 결 론

2. 용역 경호 경비업법

3. 청원경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3.1. 청원경찰의 정의
3.2. 청원경찰과 용역 경비와 비교
3.3. 청원경찰법
3.3.1. 개요
3.3.2. 내용 설명
3.4. 청원경찰법시행규칙
3.5. 청원경찰법시행령

4.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제도의 운용실태
4.1. 목적
4.2. 경비원의 배치
4.3. 권한의 위임
4.4. 권한행사의 차이

5. 운용상의 문제점
5.1. 지휘체계에 관한 사항
5.2. 배치 및 허가에 관한 사항
5.3. 임용에 관한 사항
5.4. 보수에 관한 사항
5.5. 직무에 관한 사항
5.6. 신분에 관한 사항
5.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8. 무기휴대에 관한 사항
5.9. 복장, 장구에 관한 사항
5.10.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11. 벌칙규정에 관한 사항
5.12.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결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청원경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1.1. 청원경찰의 도입 배경 및 의의
1.1.1. 청원경찰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청원경찰 제도는 현재 폐지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기초로 1962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북한으로부터 공항이나 항만 등 기존의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즉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자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 설치되었다.

이후 청원경찰은 동법이 정하는 시설에 일정 장소 등 경비구역을 설정하여 무기를 휴대한 후 경찰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1970년 이전까지는 유명무실했다. 민간의 비용부담과 국가 경찰권의 일부 위임이 결합하여 탄생된 공경비와 민간경비 중간 성격의 아주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다.


1.1.2. 청원경찰의 의의

청원경찰의 의의는 청원주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경우에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기관, 공공기관이나 중요시설 등 일정 지역 내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제도이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근무시설의 관리권을 가진 청원주로부터 위탁받은 민사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청원경찰은 사법적 지위와 공법적 지위가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지위의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1.2.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인원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

청원경찰은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각 지방경찰청 밑에 국가기관 및 지자체, 기타 국가 중요시설 등에 배치되어 근무 중이다. 전체적으로 1,445개소에 12,758명의 청원경찰이 배치,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174개의 배치지역에 1,283명의 배치인원이 있고, 대전의 경우 61개의 배치지역에 316명의 배치인원이 있다.


1.3. 청원경찰의 채용 현황

청원경찰의 채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원경찰 임용의 행정절차를 살펴보면, 청원주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고, 승인 후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교정시력을 포함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당연퇴직 연령은 60세이다.

청원경찰의 채용방식은 대부분 공개채용 방식으로 서류전형, 신체검사 그리고 면접을 통해 청원경찰을 채용하고 있다. 체력검사의 경우 공개채용 시설의 약 41.3%가 실시하고 있고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약 28.9%가 시행하고 있고, 청원경찰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경비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민간경비론, 경찰관직무집행법, 한국사 등에서 시험이 출제된다. 마지막으로 서류심사에서는 면접을 통해 청원경찰을 채용한다.

청원경찰은 지방자치 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원서 접수 할 수 있다.


1.4.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의 직무는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원경찰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 요인경호 등 해당 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치안과 관련된 정보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위급환자의 수송과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일반 위험발생의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즉,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 이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금지된다. 이는 청원경찰의 직무가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1.5. 청원경찰의 문제점
1.5.1. 교육 관리의 문제

보편적인 경찰공무원인 경우 경찰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하였을 경우 처음으로 중앙경찰학교에 가서 교양, 인권, 실무, 법률, 지구대십습전문교육, 현장실습, 전문특강 등 6개월 동안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합격을 하게 되면 2주일동안 경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교육, 학술교육, 실무교육 등 기타교육들만 받으면 임용가능하다. 그러나 신임 청원경찰의 보수는 순경에 준하기에 보수에 있어서는 신임 청원경찰이나 순경이나 비슷하기에 교육시간이 지극히 작은 것을 알 수 있고 청원경찰은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받지만 사업장과 각 기관마다 다르다. 이는 청원경찰의 교육 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5.2. 채용 및 운영의 문제

청원경찰의 채용 및 운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원경찰의 채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에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으로 18세 이상, 신체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체계적인 채용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는 서류 심사와 면접만으로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등 비합리적인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청원경찰의 채용 절차와 방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현행법상 청원경찰 채용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임용권자인 청원주가 채용 절차와 방식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로 인해 비공개 채용, 서류 심사 및 면접 없이 채용하는 등 불합리한 채용 관행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 청원경찰 채용 절차와 방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청원경찰 채용 과정에서 부정 개입 및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청원경찰 채용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청원주와 채용 예정자 간의 유착 관계 등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채용 절차와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넷째, 청원경찰과 일반 경찰공무원 간의 신분 및 처우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보수 및 복지 수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청원경찰과 일반 경찰공무원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경비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청원경찰 채용 및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채용 기준 마련, 채용 절차와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부정 개입 및 비리 방지, 청원경찰과 경찰공무원 간의 신분 및 처우 차이 해소 등이 필요하다.


1.5.3. 처우 및 보장의 문제

청원경찰의 처우 및 보장의 문제는 청원경찰의 신분 지위에 따른 불합리한 대우에서 기인한다. 청원경찰은 일반 경찰공무원과는 달리 민간인 신분이지만,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청원경찰의 보수 문제이다. 청원경찰의 봉급 및 수당은 경찰청장이 정한 최저 기준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기준액이 일반 경찰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공무원 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청원경찰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인력 유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신분 보장의 미흡이다.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므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신분 보장 조치를 받지 못한다. 공무원과 달리 청원경찰은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으며,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도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들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셋째, 복지 및 후생 혜택의 부족이다.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에 비해 연금, 의료보험, 휴가 등의 복지 혜택이 미흡한 편이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이직률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청원경찰의 처우 및 보장 문제는 청원경찰의 직무와 책임이 경찰공무원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처우 및 보장 수준을 경찰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신분 보장과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
1.6.1. 청원경찰 채용자격

청원경찰의 채용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


참고 자료

청원경찰 채용 교육 개선방안 연구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9
[네이버 지식백과] 청원경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성용. (2016). “청원경찰 채용 교육 개선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종보고서
김상운, 청원경찰 채용 개선방안, 2016
노병호, 청원경찰제도의 개선방안, 2016.
형사사법체계론, 임창호 외 2019,
김두현 외, 백산출판사, 민간경비론임창호 외,(2019)「형사사법체계론」 김영삼·강의환. (2007). 청원경찰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인천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연구소」
김현일. (2004). 「경찰행정보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이제혁, (2018)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이상훈. (2016)청원경찰제도의 개선방안
http://www.opengosi.net/main/?page_name=gong_guide04_3&page_div=GU <표, 국가 공무원 결격사유>
박병식 저 법률출판사 「용역경비업법」
염장호 저 오성출판사 「세계경호학개론」
www.assembly.go.kr
민간경비실무론 박주현편저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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