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내시경실 감염관리 지침
1.1. 목적
내시경실 감염관리 지침의 목적은 내시경 시술이나 처치 과정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고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내시경 시술이나 처치 과정에서는 감염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내시경실 감염관리 지침은 이러한 목적 하에 마련된 것으로, 내시경 시술 및 관리 과정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내시경 시술 시 적절한 세척, 소독 및 멸균 등의 재처리 과정, 격리 환자 관리, 의료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내시경실 내 감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안전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감염 관리의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지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내시경실 감염관리 지침은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 예방과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2. 범위
내시경실 감염관리 지침의 '1.2. 범위'는 내시경 시술이나 처치 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즉, 내시경 시술이나 처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전파를 예방하고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시경실에서 시행되는 감염관리 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원의 전파를 최소화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3. 절차
1.3.1. 환자관리
1.3.1.1. 손위생
손위생은 감염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검사자는 내시경 검사 전, 후로 손위생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손위생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즉시 실시해야 한다. 장갑 착용과 관계없이 손위생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손위생의 시점과 방법은 손위생 지침을 따라야 한다. 검사 전 또는 검사 직후에 손위생을 수행해야 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손위생은 적어도 40-60초간 물과 비누로 씻거나, 알코올 기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20-30초간 실시한다. 손위생 시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 모든 부위를 포함해야 한다.
병원 내에는 손위생을 위한 비누, 종이 타월, 알코올 손소독제 등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이 항상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며 작동이 잘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직원들에게 적절한 손위생 방법을 교육하여 철저한 손위생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3.1.2. 감염질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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