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분석

미리보기 파일은 샘플 파일 입니다.
다운로드

상세정보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1.2. 의료분쟁 정의

2.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2.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2.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2.2.1. 판례 속에 나타난 관련인 상황 분석
2.2.2. 의료분쟁 속 간호사의 업무와 과실내용
2.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2.3.1. 판례와 연관된 법 조항 기술
2.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3. 결론
3.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3.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 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임무로 한다: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2. 의료분쟁 정의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의료분쟁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2.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대법원은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척수마취시술을 한 뒤 치핵제거수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 도중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8. 선고 2006고단5987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07%EB%85%B81686
대한민국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9.3. 선고 2007노1686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07%EB%85%B81686
대한민국 법원,“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3159&q=%EC%9D%98%EB%A3%8C%EB%B2%95%20%EA%B0%84%ED%98%B8&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6&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Abstract
김희경 외 편저.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2020
이병숙 외 공저, 간호관리학 4판, 학지사메디컬, 2019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6734&vSct=%EA%B0%84%ED%98%B8%EC%82%AC#AJAX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7%EB%8F%842812
황원주∙차남현∙김희경 외 편저. (2022).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2.10.26)
[대법원, 2008도590, 2010. 3. 25.]

주의사항

저작권 EasyAI로 생성된 자료입니다.
EasyAI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추가 검증을 권장 드립니다. 결과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AI자료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없으므로 구매하신 회원님에게도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른 해피캠퍼스 판매 자료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용도로만 이용해 주셔야 하며, 수정 후 재판매 하시는 등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활용 불가합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