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법규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1.1. 당직의료인 배치 요건에 관한 판례
1.2. 의료인의 개인정보 누설 금지에 관한 판례
2.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판례
2.1.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인정
2.2. 연명치료 중단 허용기준
3. 의료과실 관련 판례
3.1. 의사의 주의의무 및 과실 판단 기준
3.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1.1. 당직의료인 배치 요건에 관한 판례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직의료인의 수, 당직의료인의 자격 등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병원의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당직의료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다.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되는 의료법 제41조 위반행위는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130여 명의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병원에 간호사 3명이 당직의료인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직의료인을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2. 의료인의 개인정보 누설 금지에 관한 판례
의료인의 개인정보 누설 금지에 관한 판례는 대법원 2018. 5. 11.자 2018도2844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료기록 작성·교부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의사 A는 환자 B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B가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으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B의 수술 사실, 수술 동의서, 수술 부위 사진, 간호일지, 과거 지방흡입 수술 사실과 체중, BMI 등의 개인정...
참고 자료
강영실 외(2022). 2022 보건의료관계법규. 수문사.
전국 간호대학 법교육 연구회(2022). 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EB%B3%B4%EB%9D%BC%EB%A7%A4%EB%B3%91%EC%9B%90%20%EC%82%AC%EA%B1%B4#licPrec222071
온라인뉴스팀(2013), [판결브리핑] 폐암말기 아내 보살피던 80代남편 결국… 外,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1735
한국일보(2012), 남편이 6년째 폐암에 시달린 아내를…
http://www.nibp.kr/xe/board2_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