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1. 조세의 분류
1.1.1. 과세권자와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과세권자와 과세주체에 따른 조세의 분류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국세에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같은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간접세가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보통세와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의 목적세가 있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과세권을 가지고 서로 다른 조세를 부과·징수함으로써 납세자들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된다. 이는 조세체계의 이원화를 의미하며, 과세권자와 과세주체에 따른 조세의 분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과세권을 가지고 서로 다른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자와 과세주체에 따른 조세의 분류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단순히 과세권자와 과세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관계와 역할 분담을 반영하고 있다.
국세는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적용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과·징수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기능 배분과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에 기여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단순한 세목 분류 차원을 넘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1.2.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른 분류
조세부담의 전가여부에 따른 조세의 분류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이며,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이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부담과 조세부담의 귀착이 일치한다. 대표적인 직접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이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므로 세금 부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며,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해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간접세는 세금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 부담자가 다르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세금 부담에 대한 의식이 불분명하고 역진성이 강해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세수 확보가 용이하고 조세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장단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적절히 조합하여 세제를 운용하고 있다. 전체 조세수입에서 직접세와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마다 다르며, 경제 및 재정정책 목표에 따라 조절된다.
1.1.3. 사용목적의 특정여부에 따른 분류
사용목적의 특정여부에 따른 조세 분류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보통세는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반면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이나 지출을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목적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목적세는 그 목적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재원과는 구분되어 관리되며,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조세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이는 조세의 부과 목적과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보통세와 목적세의 구분은 조세 부과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세는 일반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반면, 목적세는 특정사업이나 지출을 위해 부과된다. 목적세의 대표적 예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는데, 이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되고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조세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는데, 이는 조세 부과의 정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조세수입이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통세와 목적세의 구분은 단순히 조세 종류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조세 제도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1.4. 납세의무자의 담세 능력의 고려여부에 따른 분류
납세의무자의 담세 능력의 고려여부에 따른 분류에는 인세(人稅)와 물세(物稅)가 있다.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담세 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대표적인 인세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개인의 능력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하는 대표적인 인세이며, 법인세의 경우에도 법인의 수익성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과세하는 인세라고 볼 수 있다. 즉,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물세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재화와 용역의 소비 또는 재산의 소유를 과세 표준으로 삼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이 대표적인 물세에 해당한다. 물세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경제 상황이나 납세 능력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컨대,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담세 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하지만, 물세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재화와 용역의 소비 또는 재산의 소유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차이가 있다.
1.1.5.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른 분류
과세표준의 계산단위에 따른 분류는 크게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가세는 과세표준을 재화나 용역의 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즉, 재화나 용역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표준은 물가변동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종량세는 과세표준을 재화나 용역의 수량으로 하는 방법이다. 즉, 재화나 용역의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표준은 물가변동이나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들 수 있다.
종가세와 종량세는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종가세는 경제상황에 연동되어 탄력적이지만, 과세표준 산출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종량세는 과세표준 산출이 간단하지만, 경제상황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세목에 따라 적합한 과세표준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1.1.6. 독립된 세원의 유무에 따른 분류
독립된 세원의 유무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조세는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눌 수 있다.
독립세는 독자적인 세원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의 경우 대표적인 독립세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개별 세목들이 각자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으로 부과 및 징수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세의 경우도 재산세, 자동차세 등 독립된 세원을 가진 독립세들이 있다.
반면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부가되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주된 세금 위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들 수 있다. 교육세는 법인세, 취득세 등에 부가되어 과세되며, 농어촌특별세도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에 추가로 부과된다. 부가세는 독자적인 세원이 없고 다른 세금에 부가되어 징수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처럼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할 수 있다. 독립세는 개별 세목 자체로 세원이 존재하지만, 부가세는 다른 세금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1.7. 담세력을 표상하는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담세력을 표상하는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는 수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가 있다.
수득세는 소득을 구현한 자는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반영하는 지표인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가 있다.
재산세는 특정 재산의 소유자는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다. 재산의 소유는 자금력과 지출능력을 의미하므로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소비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자는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행위 자체가 담세능력의 징표가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다.
유통세는 재산의 취득·변경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다. 재산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능력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담세력을 표상하는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조세는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