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유도분만: 옥시토신을 이용한 분만
1.1. 유도분만의 정의
유도분만(induction of labor)이란 자연적인 자궁수축이 있기 전에 인위적으로 자궁수축을 유도하여 분만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연적인 자궁수축 없이 인위적으로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분만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모체의 상태가 태아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때, 만산이 되어도 분만이 시작되지 않을 때 시행한다. 분만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옥시토신(oxytocin),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에 의한 약리적 방법과 양막 파열의 물리적 방법이 있다.
1.2. 유도분만의 적용
1.2.1. 적응증
유도분만의 적응증은 태아의 위험이 의심될 때, 자간전증 및 자간증이 있을 때, 임신성 고혈압(PIH), 당뇨병, Rh부적합증 등의 모체질환이 있을 때, 자궁수축미약으로 인해 활동기에 분만지연이 있을 때, 파막 후 24시간 이상 지나도 분만이 시작되지 않을 때, 과거에 급속분만의 경험이 있고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다산부, 42~43주의 과숙임신 등이다."
1.2.2. 금기증
유도분만의 금기증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들로, 유도분만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아두골반 불균형 또는 산도기형은 태아의 원활한 통과를 방해하여 분만 과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도분만의 금기증이다. 태아질식은 분만 중 태아의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도분만을 할 수 없다. 또한 과거에 제왕절개술이나 자궁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자궁파열의 위험이 있어 유도분만을 금기한다. 다산부(4회 이상의 분만경험)나 고령 산부의 경우에도 자궁파열 위험이 증가하므로 유도분만을 피해야 한다.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와 같은 산과적 합병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질출혈이나 비정상적 태아 선진부가 있는 경우에도 유도분만이 금기된다. 이는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유도분만의 금기증은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산과적 문제들이며, 이런 경우 유도분만 대신 다른 분만 방법이나 처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
1.3.1. 선행조건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의 선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아는 종위(頂位)이고 선진부(先進部)는 두위(頭位)이어야 한다. 이는 태아가 분만 시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관은 개대와 소실이 시작되어야 한다. Bishop 척도상 경산부는 5점 이상, 초산부는 7점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경관의 개대와 소실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셋째, 태아는 생존력이 있어야 한다. 태아 사망 등의 위험이 없어야 유도분만을 진행할 수 있다.
넷째, 산도(産道) 골반의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태아의 통과를 방해할 수 있는 골반 변형이나 기형이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1.3.2. 투여목적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의 투여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유도분만을 위한 경우이다.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모체의 상태가 태아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때, 또는 만산이 되어도 분만이 시작되지 않을 때 유도분만을 실시한다. 이때 옥시토신은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분만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투여된다.""
둘째, 분만 진행 중에 자궁수축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이다. 자궁 수축이 미약하거나 지연되어 분만 진행이 더딜 때,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자궁수축을 강화시켜 분만 진행을 촉진한다.""
그 외에도 산후출혈을 예방하거나 산후 자궁수축을 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