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회보장전망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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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시회보장전망과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 복지 정책과 장기요양보장제도
1.1. 노인 복지 정책의 필요성
1.2.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1.2.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2.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1.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방향
1.3.1. 공적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논의
1.3.2. 장기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 및 추진 정책방향
1.3.3. 시범사업 실시
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안
1.4.1. 주체
1.4.2. 서비스대상
1.4.3. 서비스 공급주체
1.4.4. 요양급여와 서비스
1.4.5. 재정
1.5. 독일과 일본의 노인요양제도 비교
1.5.1. 독일과 일본의 요양보험제도 비교
1.5.2. 독일과 일본 제도의 시사점
1.6.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현황과 과제
1.6.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1.6.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과제
1.7. 참고문헌

2. 가족의 변화와 가족복지
2.1. 가족이란
2.2. 가족의 변화
2.2.1. 가족 구조의 변화
2.2.2. 가족 기능의 변화
2.2.3. 가족 가치관의 변화
2.3. 가족복지의 기능
2.4. 현대의 가족문제
2.5. 가족복지의 대상
2.6. 가족복지의 과제와 전망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 복지 정책과 장기요양보장제도
1.1. 노인 복지 정책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는 고령화를 '조용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점차 속도가 붙어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그 윤곽이 분명해질 사회혁명'으로 정의했다. 고령화가 '혁명'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WHO는 그 이유로 고령화 파동이 가족, 일상생활, 고용정책, 의료보험, 연금제도, 재정, 산업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UN은 세계인구 에서 오는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의 아동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의 대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비상경계령을 발동했다. 대상지역은 전 세계 국가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곧 시회계층의 현실로 부닥치게 될 것이다. 노인문제는 다수의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로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노인에게 공통적인 기본적인 생존과 발전의 욕구나 문제를 노인 자신이나 가족으로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경제적 어려움, 건강보호의 어려움, 역할 상실과, 여가선용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을 느끼는 현상 등을 포함하는 현상을 노인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1.2.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1.2.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장기요양보호란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공 주체가 다양한 장소에서 연속적인 원조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의 신체적 ∙ 정신적 기능 저하에서 임종에 이르는 장기간의 보호활동으로, 일시적인 질병에 의한 단시일간의 보호와 구별된다. 또한 일상생활의 보호(care)라는 측면에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의 치료(cure)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만,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에는 의료적인 치료와의 구분이 모호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간병과 장기요양보호를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장기요양보호는 의료와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


1.2.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들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2003년 59만 명에서 2010년 79만 명, 2020년 114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 비용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노인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시설보호서비스 및 재가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이 한층 더 증가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용하게 될 경우 노인요양보호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 의료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여 국민들의 노후불안해소 및 활력 있는 장수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고령화 사회 초기에 국가책임 하에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방향
1.3.1. 공적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논의

케어 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는 노인은 시설보호 7만 8천명, 재가보호 51만 9천명으로 추산되며, 이 인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 또한 현재 4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에 착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계 전문가 12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그해 1월에 발족하여 공식적으로 요양보호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기획단은 1여년간의 논의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2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호 수요 추계: 2000년 현재 노인인구의 20.9%인 74만 명, 2010년에는 약 110만명 전망
② 노인장기요양 기본정책 방향으로서 가능한 재가, 또는 지역서비스 제공
③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의 양면에서의 단계적 기반정비 추진 및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원시스템 수축
④ 요양시설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인구의 2%에 해당하는 시설의 우선확충 등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호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3.2. 장기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 및 추진 정책방향

장기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은 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입각하여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립생활지원 및 삶의 질 향상과 장기간에 걸친 과중한 가족의 요양보호 부담경감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구축이다. 즉 소득의 과다나 가족형태 등에 관계없이 요양보호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이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확립이다. 요양보호서비스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노인 자신의 선택에 의거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중층적인 시스템 구축이다. 국가책임 강화와 함께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시민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참여로 "요양보호 리스크의 공동화"를 이루고자 한다.

넷째,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급증하는 요양보호비용을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해결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다섯째,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공급 및 수가체계 개편, 보건·의료·복지의 연계 강화 등 비용 효과적인 요양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여섯째, 요양보호 시설인프라 기반정비 촉진이다. 요양보호노인들의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등 양보호의 인프라 확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1.3.3. 시범사업 실시

정부는 공적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행 체계를 검증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법적 근거가 없어 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조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적 시범사업으로 한정하였다.

1차 시범사업(2005년 7월 ~ 2006년 6월)은 시설 인프라가 갖춰진 5~6개 시·군·구 또는 1개 광역시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적용대상은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최중증, 중증, 경증 등 약 1,500명)였다. 이를 통해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플랜, 비용 산정 등 운영시스템 전반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차 시범사업(2006년 7월 ~ 2007년 6월)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대상지역, 적용대상,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 실시는 공적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실행 체계 검증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 방식, 대상자 선정 기준, 비용 산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안
1.4.1. 주체

실시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시·군·구가 일정한 역할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관리운영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관리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관리운영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4.2. 서비스대상

현재 준비중인 공적장기요양보장제도는 고령화 및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보편주의 범주 또는 긍정적인 선별주의 범주를 택하게 될 것이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해도 가입은 보편적 범주를 택할 것이고 급여대상만 노인에게 한정하게 될 것이다. 가입자는 전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공공부조자)이며, 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45세~64세의 노인성 질환자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65세 이상)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1.4.3. 서비스 공급주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공급주체는 시·군·구가 일정 역할을 보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주체가 된다. 이는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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