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개인형 이동장치(PM)
1.1.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인승 소형 개인 이동수단을 의미하며,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의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이 있다. 이는 근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기존 자동차와 이륜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기 동력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도로 상황에 따른 파손 위험과 날씨의 영향,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 등 안전성 문제가 존재한다.
1.2.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동스케이트보드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발판과 손잡이 고리, 모터와 배터리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추진력이 있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보완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전동외륜보드는 한 개의 바퀴만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주행속도가 빠르고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작동한다. 전동이륜보드는 두 개의 바퀴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작동하며 균형을 잡기 쉬워 초보자도 쉽게 탈 수 있다.
전동이륜평형차는 두 개의 바퀴가 장착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작동하며 전자 제어 장치로 자동으로 균형을 잡는다. 전동스케이트보드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한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기 모터로 구동되며 스케이트보드처럼 탈 수 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특징에 따라 거리와 속도, 안전성, 편의성 등이 다르다. 따라서 이용자의 목적과 능력에 따라 적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1.3.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유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해야 한다. 인도와 공원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용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금지된다.
운전자는 보행자와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해야 하며,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기기를 안전하게 끌고 가야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 등 한눈 팔기 행위는 금지되며, 전방과 후방, 측방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또한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방지턱이나 싱크홀 주변에서는 주의 깊게 운행해야 한다.
이용자는 KC 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평소보다 2배 앞서 잡아야 한다. 또한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 폭발 등 화재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기기를 안전하게 끌고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전후방과 측방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방지턱이나 싱크홀이 있을 시에는 주의하며 운행해야 한다. 또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에 따라 KC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오는 날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