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운영위원회 결산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2. 사회복지조직 예산회계
2.1. 사회복지예산회계 구분
2.1.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1.2. 법정예산과 기금
2.1.3. 자본계정과 경상계정
2.1.4. 현금주의계정과 발생주의계정
2.2. 사회복지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2.2.1. 예산편성단계
2.2.2. 예산심의단계
2.2.3. 예산집행단계
2.2.4. 결산 및 회계검사단계
3. 예산의 과정
3.1. 예산의 편성
3.2. 예산의 심의
3.3. 예산의 집행
3.4. 예산의 결산
3.5. 회계감사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되어야 하며, 연간 4회(분기별 1회) 이상 운영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게시판, 가정통신문 등)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은 작성·보관된다. 평가인증 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의 기록을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다. 신규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은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실시해야 한다.
1.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이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소개와 회칙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운영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연임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칙을 소개하였다. 회칙에는 총칙, 위원의 신분, 위원의 선출, 운영위원회 조직,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부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어린이집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정산을 보고하였다. 특별활동과 필요경비 수납액도 안내하였는데, 연령별로 차량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등 월납부액을 결정하였다.
셋째,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 안전에 관한 사항이다. 운영위원회는 영유아 안전교육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교사 대상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4월중 건강 및 영양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넷째,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운영방안 등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운영시간은 기본 12시간 보육을 결정하고 토요보육은 수요가 없어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보육과정은 신입 교사와 유아반 교사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연간계획과 재원 및 신입 원아 현황,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등을 안내하였다.
다섯째,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교사실 확장 및 리모델링, 개인 사물함과 컴퓨터 책상 추가 구매, 수업준비 기자재 재구입 등을 진행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공지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가족 및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운영위원회는 열린어린이집 운영, 부모평가단 참여,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운영위원회 결과를 학부모와 공유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원 시 학원 인계, 현관 입구의 물빠짐과 체온계 높이 문제 등 기타 의견들도 논의되었다.
2. 사회복지조직 예산회계
2.1. 사회복지예산회계 구분
2.1.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회복지행정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매우 중요한 구분이다. 일반회계는 정부의 일반 수입과 지출을 통합하여 편성하는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되는 회계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일반회계는 공공부조나 공공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 비용이 주로 편성되며, 이는 조세나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반면 특별회계는 사회보험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이는 사회보험의 경우 국가부담이 일부 있기는 하나 본인, 경영자(사업자)의 부담금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은 국가가 직접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로 특별회계로 처리되며, 건강보험과 같이 독립된 법인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이는 정부의 예산회계 범위에 포함되지만 법정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재원조달 방식과 운영주체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며, 이는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1.2. 법정예산과 기금
국가가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연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와 독립된 법인체를 구성하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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