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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발생할 때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의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사회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의·식·주 다음 제 4의 기본적 수요로 인식됨에 따라 건강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2. 의료보장제도의 종류
의료보장제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이다. 일명 비스마르크(Bismarck)형 의료제도라고 하는데, 개인의 기여를 기반으로 한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수진 시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방식이다. 일명 조세 방식, 비버리지(Beveridge)형 의료제도라고도 한다.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보장방식이다. 부담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보험형보다 우수하지만, 의료의 질 저하 및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공공부조형(Public Assistance)이다.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공부조 방식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저소득 인구계층에만 일반 재정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 이용자는 보험료나 조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도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며, 사회보장형 국가들이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2.1. 국내 의료보장제도
2.1.1.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써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조직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에 의해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총체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자가 되며, 직장가입자,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조직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및 평가 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요양기관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와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기타로 이루어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본인이 각 1/2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세대원의 성과 연령 등을 부과 대상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현물급여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1단계 진료로 초진을 받은 후 필요에 따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치과, 한방과는 진료의뢰서 없이 초진이 가능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처음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를 이용할 수 있다.
2.1.2.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저소득 국민의 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1977년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의료급여의 내용에는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가 해당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