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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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유튜브와 sns"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작물과 저작권
1.1. 저작물의 개념과 유형
1.2. 저작권의 개념과 특성
1.3.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2. SNS에서의 저작권 문제
2.1. 유명인사의 콘텐츠 게시
2.1.1. 본인이 직접 게시하는 경우
2.1.2. 제3자가 게시하는 경우
2.2.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
2.3.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3. SNS 채널 분석 및 개선방안
3.1. SNS 채널 현황 분석
3.1.1. 인스타그램
3.1.2. 블로그
3.1.3. 페이스북
3.1.4. 유튜브
3.2. SNS 채널 개선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저작물과 저작권
1.1. 저작물의 개념과 유형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을 의미한다. 저작물은 크게 어문, 미술, 음악, 연극, 건축, 도형,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9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주제에 있는 글과 그림은 각각 어문저작물과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가 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에는 공동저작물 또는 결합저작물로 구분된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며, 이는 배타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제3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1.2. 저작권의 개념과 특성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을 통한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자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권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둘째, 권리의 다발로서 다양한 권리가 포함된다. 셋째, 복제권을 핵심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와 저작자의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인격적 권리로 구성된다. 넷째,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보호된다(무방식주의). 다섯째, 모방이 금지되며 저작물의 본질적 특징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저작재산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유한성).

이처럼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함으로써 문화와 정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1.3.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보호되며, 사망 후에도 70년간 보호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개인의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포함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생존 중에만 보호되며, 사망 후에는 소멸된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SNS에서의 저작권 문제
2.1. 유명인사의 콘텐츠 게시
2.1.1. 본인이 직접 게시하는 경우

유명인사가 자신의 글이나 그림을 직접 SNS에 게시하는 경우, 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저작자인 유명인사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이므로 저작자 자신이 직접 자신의 저작물을 게시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방식주의에 따라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명인사가 자신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를 S...


참고 자료

유튜브와 K-콘텐츠 레볼루션, 대중문화연구회, 북아지트, 2019
온라인마케팅전략 “SNS마케팅” 이것만 기억하세요. https://brunch.co.kr/@startonkr/8.
SNS를 활용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https://gbtdigitalmarketing.tistory.com/2.
교보문고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yobobook_online/.
청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lotte.chung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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