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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경제와 환경규제
1.1.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세계경제 동향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세계경제 동향은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주요국들이 앞다퉈 환경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국가들은 파리기후협약,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협약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미국이 다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국의 환경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EU는 2019년 12월 유럽그린딜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위해 에너지, 건물, 산업,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EU REACH, RoHS 등 화학물질 관리와 전기전자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제한 등 자국 시장에 대한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했다. 녹색 인프라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2025년까지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각국 정부의 강력한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은 전 세계 산업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 석유화학, 에너지 등 환경규제의 타깃이 된 산업들이 급격한 구조 전환을 겪고 있으며, 친환경 기술과 제품에 대한 투자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무역에서도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제품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존 주력 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1.2. 주요국 환경협약 및 환경규제
주요국 환경협약 및 환경규제는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20세기 말부터 환경 이슈가 부각되어 다수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대표적인 국제 협약으로는 몬트리올의정서('89년 발효), 기후변화 협약('92년 채택), 스톡홀름 협약('01년 채택), 화학물질관리전략('02년 채택), 교토의정서 발효('05년) 등이 있다.
EU REACH, 신(新)화학물질관리규정은 EU내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이다.
EU 오존층 파괴물질 규정은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의정서 규정을 반영, 대상물질별 감축 및 전면 폐기 일정을 제시하고 오존층 파괴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과 제3국으로의 수출제한 및 재활용, 재생산 및 적절한 폐기 시스템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EU RoHS,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은 EU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내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증가와 재활용 및 재사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사용 의무를 부여한다.
EU CO₂배출 규제는 2011년 12월부터 신차 승용차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2014년 신차의 8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