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유언
- 최초 등록일
- 2008.06.13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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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레포트 제출용으로 만든겁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유언의 법적성질
3. 유언능력
Ⅱ. 유언의 방식
1. 유언의 성립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3. 녹음에 의한 유언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Ⅲ. 유언의 철회
1. 유언철회의 의의
2. 유언철회의 방식
3. 유언철회의 효과
Ⅳ.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 유언의 무효와 취소
Ⅴ. 유증
1. 서설
2. 포괄적 유증
3. 특정적 유증
4. 부담있는 유증
Ⅵ. 유언의 집행
1. 유언의 검인․개봉
2. 유언집행자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하지만, 유언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는 것은 일반의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표시행위가 완료하였을 때이다.
2. 유언의 법적성질 - ①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②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③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이다. ④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행위이다. ⑤ 유언은 이른바 사후행위이다. ⑥ 유언은 법정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이다.
3. 유언능력 - 유언도 일종의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능력이 업는 자가 한 유언은 설사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나 유언의 효력이 생길 때에는 유언자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행위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무능력자제도를 그대로 엄격하게 유언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유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유언무능력자에 갈음하여 유언을 하거나, 또는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
Ⅱ. 유언의 방식
1. 유언의 성립
(1) 유언의 요식성 -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보함으로써 유언의 존재여부나 내용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동시에 유언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또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를 막아 사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유언방식의 종별 - 보통의 방식으로 자필증서유언․녹음유언․공정증서유언․비밀증서유언이 있고, 특별방식으로 구수증서유언이 있다. 보통방식 중 어느 것에 의하는가는 유언자의 자유이므로, 유언자는 그 방식의 득실을 생각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