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사례연구2, 허위의 출생신고, 단순승인, 상속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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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4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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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A와 B는 C와 D의 혼인 외의 자녀로 출생한 X(1958년생)를 양육하다가 자신이 출생한 딸로 출생신고를 하여 1966년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1966년 A와 B가 별거하자 생모D와 생활하였다. B는 A와 별거 후 알게 된 E와의 사이에 Y를 출생하였으며 1971년 A와 B의 이혼신고 후 B와 E가 혼인신고를 하고 그들 사이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Y는 B가 1999년 사망하자 X가 여전히 호적상의 B의 딸로 되어있어 상속권을 주장할 염려가 있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인하기 위하여 X와 B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입양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으므로 B와 X사이에 양모자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B가 이혼하고 A의 家를 떠났으므로 양모자관계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Y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대판 2001. 5. 24. 선고 2000므 1493 전원합의체판결)
* 서론
허위의 출생신고로 인하여 입양효력이 발생했을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혼이 양모자관계 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본론
①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성립
당사자 간에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양의 방편으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파양 방법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양의 사유가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해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파양의 사유가 있다면, 등록부상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양자라는 점과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여 등록부를 입양으로 정정한 후에 파양의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이혼 후 양자로 입양한 양자관계 소명여부
민법 제874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입양은 개인 간의 법률행위로서 부부의 공동입양이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에 대하여 별개의 입양행위가 존재하여 부부 각자와 양자 사이에 각각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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