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효과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8.15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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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속의 효과
1) 재산상속의 범위(상속의 대상) -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2) 제사의 승계
2. 상속분
1) 의의
2) 지정상속분
3) 법정상속분
4)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3. 상속재산의 분할
1) 유언에 의한 분할
2) 협의에 의한 분할
3)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4) 분할의 효과
본문내용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포괄승계의 원칙)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못한다.
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 (당연승계의 원칙)
1) 재산상속의 범위(상속의 대상) -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1) 재산상의 권리
(가) 소유권, 점유권, 지상(地上)권, 지역권(地役權),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모든 물권(物權)은 상속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공업권, 어업권
(다) 채권(債權)도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다만 부양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도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라)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잃게 되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먼저 피해자에게 발생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재상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