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유류분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2.31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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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시간에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레포트를 쓴 것입니다.
필요한 법조항이나 추가 내용은 주석으로 달아놓았고,
목차는 책의 목차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요건
1.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
2. 유류분의 포기
1) 유류분권
2) 유류분권의 포기
(1)상속개시전의 포기
(2)상속개시후의 포기
(3)포기의 보호
3. 유류분의 범위
1) 유류분권자
2)유류분
3) 유류분의 산정
(1)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확정
나) 산입되는 기초재산
다) 공제되는 채무
라) 기초재산 평가액 산정의 기준시
(2) 유류분액의 계산
4. 유류분의 보전
1)유류분의 반환청구권
2)반환청구권의 성질
가) 형성권설
나)청구권설
3)반환청구권의 행사
가)반환청구권자
나)상대방
다) 반환청구의 방법
라) 반환청구의 순서
4) 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
5)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유류분반환청구
(1) 상속분지정에 의한 유류분침해
(2) 반환청구의 대상
(3)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의 상실
(4) 반환청구의 실현
(5)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6) 반환청구권의 소멸
(1)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2)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본문내용
I. 서론
개인의 사적 소유를 보장하는 헌법 아래에서 누구나 자기의 소유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고, 특히 상속인이 노령의 생존배우자거나 미성숙한 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로부터 생활이 곤궁하게 되거나 부양받을 가능성을 잃게 되었다.
법질서는 유류분제도를 둠으로써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양 측면을 조화시키고 있다
II. 요건
1.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
민법의 유류분제도는 개인재산처분의 자유`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요구의 타협`조정 위에서 이루어 진다.
1)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미리 구분되어 있거나 자유로 처분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2)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이 상속개시전에 저지할 수 없다
3)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피상속인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일정한 한도 에서 피상속인이 한 유증`증여를 반환시키는 권리를 가진다
2. 유류분의 포기
1) 유류분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권으로부터 수유자에 대해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환청구권이 생긴다. (민법 제 1115조).
2) 유류분권의 포기
(1)상속개시전의 포기
민법은 상속개시 전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배우자상속권의 확립과 자녀균분상속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 입법태도이다.
2) 유류분권의 포기
(1)상속개시전의 포기
민법은 상속개시 전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배우자상속권의 확립과 자녀균분상속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 입법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