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용어의 뜻을 쓰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7.18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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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주제 : 1. 다음 용어의 뜻을 쓰시오. (각 5점)
-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 유류분제도(권리자, 유류분)
- 부부별산제
- 유언의 방식
2.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과 기본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3. 작곡가 A는 2021년 9월 1일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다가 2021년 9월 5일에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정지되었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A의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금은 1억 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 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 구입비에 각 1천만이 소용되었다. A의 법정상속인으로 A의 아내B, 큰 아들C, 시집간 딸 F,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I의 아내J와 딸K가 있다.
각 상속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
목차
I. [문제 1]
1.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2. 유류분제도
3. 부부별산제
4. 유언의 방식
II. [문제 2]
1.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특성
2.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의 기본원칙
III. [문제 3]
1. 사례 분석
2. 사례 해결
본문내용
민법 제1000조에서는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며, 만약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다면 법률혼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된다. 1순위 법정상속인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 법정상속인이 되고, 2순위 법정상속인도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가 된다. 4순위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이라면 균분상속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