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계약금
- 최초 등록일
- 2009.11.13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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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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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계약금의 종류
Ⅲ. 해약금의 효력
Ⅳ.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
Ⅴ. 계약금과 선급금의 구별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계약금의 교부도 하나의 계약이다.
2. 계약금계약
(1) 성질
1) 요물계약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의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하나의 독립함 요물계약이다.
2) 종된 계약
계약금계약은 매매 기타의 계약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또는 계약금으로 보류된 해제권의 행사 이회의 사유로 해제된 때에는 계약금계약도 당연히 그 효력을 잃게 된다.
(2) 성립시기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긴 하지만, 반드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된 계약이 성립한 후에 수수된 계약금도 역시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Ⅱ. 계약금의 종류
1. 종류
(1) 증약금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계약금이다.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교부된 계약금은 적어도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계약금은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작용을 한다. 즉, 증약금은 계약금의 최소한도의 성질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위약금이나 해약금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위약계약금
1)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위약계약금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 몰수하는 계약금이다. 이때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위약계약금과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