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에서의 평등
- 최초 등록일
- 2005.05.1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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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 31조의 교육에 관한 직접조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문화국가를 촉진한다거나 민주주의 윤리 생활의 습성화 등 국가의 입장에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을 말하는 등 다소 산만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신중히 살펴 볼 것이 있다.
먼저 이 조항에서 ‘균등하게‘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평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것이다. (이는 곧 합리적 조건에 의해서는 차별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합리적 차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수학능력에 따른 차별
2. 국가의 능력한계에 의해 부수적으로 초래되는 차별
3. 불리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 기회를 줌으로써 보상조치(affirmative action)에 의한 차별
이는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 수직적 평등을 의미하고, 이런 평등의 의미를 자본주의 사회와 결부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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