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신의성실의원칙
- 최초 등록일
- 2022.05.24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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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법원ᅠ2008.9.18.ᅠ선고ᅠ2007두2173ᅠ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정리하고 비평하시오.
목차
Ⅰ. 서론(序論)
Ⅱ. 대법원ᅠ2008.9.18.ᅠ선고ᅠ2007두2173ᅠ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법의 일반원리로서의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
2) 사안의 개요
3) 다수의견
4) 소수의견
5) 비평
Ⅲ. 결론(結論)
본문내용
Ⅰ. 서론(序論)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민법상 규정으로서 행정법에도 준용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특수한 사례의 경우에 여러 가지 해석론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 왔다.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민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원칙 역시 민법의 일반원리일 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일반원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원칙은 소멸시효 제도보다 법률 해석상 상위의 일반원리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일지라도 이 원칙에 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에 근거한 채무자의 항변권이 이 원칙에 반하여 제한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적시한 바 있다. 첫째, 시효완성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경우, 혹은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도록 행동한 경우이다. 둘째, 객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셋째,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처럼 하여 채권자를 신뢰하게 한 경우이다. 넷째,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채권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미 채무변제를 받는 등, 채무자의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하는 게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경우이다. 문제에서 제시된 대법원 2007두 217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당해 판결에서 일반원리로 적용된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각각 정리한 다음, 이에 대해 비평해보고자 한다.
Ⅱ. 대법원ᅠ2008.9.18.ᅠ선고ᅠ2007두2173ᅠ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법의 일반원리로서의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에서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본래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시작되었으나 행정법에서도 일반원칙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