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 행정절차법의 내용 - 8쪽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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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Ⅲ. 행정청의 관할
Ⅳ. 행정청간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
Ⅴ.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
Ⅵ. 송달
제 2항 처분절차
Ⅰ.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
Ⅱ. 처분의 이유제시
Ⅲ.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Ⅳ. 의견진술절차
Ⅴ. 기타
제3항 신고
제4항 입법절차
Ⅰ. 입법절차의 의의
Ⅱ. 입법예고제의 연혁
Ⅲ.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의 내용
제5항 행정예고
Ⅰ. 의의
Ⅱ. 행정예고의 대상
Ⅲ. 상고기간, 상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공청회
본문내용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행정절차법 제4조 제 1항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에는 신뢰보호의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규정하면서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의 한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2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것보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Ⅱ. 투명성원칙과 법령해석요청권
행정절차법 제5조에 진술되어 있다.
Ⅲ. 행정청의 관할
국민이 행정청에게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국민이 관할 행정청을 모르거나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하여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6조에서 행정청의 이송제도와 행정청의 관할의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Ⅳ. 행정청간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
우리나라 행정문제의 하나는 행정청간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행정의 효율성과 관계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여 행정절차법 제 7조와 제 8조에서는 행정청간의 협조의무와 행정청 상호간의 행정응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Ⅴ.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
‘당사자 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 하게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 9조에 규정되어 있는 데, 여기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외국인도 포함한다. 또한, 당사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은 제 10조에, 당사자들의 대표자 선임에 대한 사항은 제 11조,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에 대한 사항은 제 12조에, 마지막으로 대표자.대리인의 통지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 13조에 규정되어 있다.
Ⅵ. 송달
행정기관의 송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전술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