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22.03.23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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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평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제
2. 대상판결
3. 사실관계
4.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5. 판결에 대한 평석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피고는 고속국도법과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1991. 10. 8. 원고와 그 매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 중 송유관 시설의 이설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은 ‘고속국도의 유지관리 및 도로확장 등의 사유로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에 매설한 송유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송유관시설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설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1992. 5. 18. 피고에게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였는데, 그 허가조건 중의 하나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임의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가하였다.
라. 원고는 위 허가에 따라 송유관매설에 착수하여, 1995. 3. 31. 매설을 완료하였는데(접도구역의 토지소유자들과는 따로 토지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매설완료 전인 1994. 2. 1. 도로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다.
마. 그런데 원고가 1997년 초경 경부고속도로 청원-증약 사이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계획하게 되어 그 구간의 도로 및 접도구역에 매설되어 있던 송유관의 이설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1997. 4. 14. 피고에게 “송유시설 이설비용 부담주체 등에 관한 업무협의 요청”을 보내면서 위 구간의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을 이 사건 협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의 비용으로 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요청서를 받은 피고는 1997. 4. 29. 원고에게 “송유시설 이설비용 부담 주체 등에 관한 의견 회신”을 보내면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 내의 송유관 이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도시계획구간 등 기타지역 내의 송유관 이설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신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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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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