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행정법의 일반원칙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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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
2. 비례의 원칙(과잉조치금지의 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4. 적법절차의 원칙
Ⅲ. 모든 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Ⅳ. 기타의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 공역무계속성의 원칙
본문내용
Ⅰ. 의의 - 현행 행정법질서의 기초를 이룬다고 생각되는 일반 법원칙을 의미한다.
Ⅱ.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요약될 수 있다. 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로부터 도출되는 불문법원칙으로 보며, 동일한 것 사이에서의 평등뿐만 아니라 상이한 것에 대한 차별의 정도에서의 평등을 포함한다. 또한 헌법적 효력을 가지며, 불법 앞의 평등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1)재량권 통제 원칙 - 모든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법원칙으로 특히 재량권을 통제하는 원칙이다. 재량권 행사의 편의와 통일성을 위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을 정하여 두는 경우가 많은 데 여기서 평등원칙은 재량준칙이 대외적 효력을 갖게 하는 전환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2)자기구속의 법리 -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서 그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행정관행이 존재하여야 하며, ②행정관행과 동일한 사안이어야 하고, ③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