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3.03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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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제
Ⅱ. 이론
1. 의의
2. 취지
3. 요건
4. 효과
Ⅲ. 쟁점
Ⅳ. 시사점 및 견해
본문내용
(1) 의의
-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표의자(자신의 의사표시를 표명하는 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취지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가 존재하기 떄문에 의사의 흠결이 아니고, 외부적 간섭에 의한 의사형정과정에서 하자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요건
1) 사기자의 2단의 고의
- 사기자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1단의 고의), 그 착오에 기하여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제1단계의 고의가 있어도 2단계의 고의가 없으면 사기가 되지 않는다.
2) 위법한 기망행위
- 기망행위란 타인을 속이는 것으로 타인에게 그릇된 표상 내지 판단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기존의 착오를 강화·유지하게 하는 행위, 허위의 사실을 진술 또는 고지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도 기망행위가 된다. 기망행위가 항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회 일반의 상식상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사기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기망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식당주인이 요리의 맛이 좋다고 하는 것)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기망행위와 착오와 의사표시와의 인과관계
- 기망행위의 결과로서 표의자가 착오에 빠질 것을 요한다. 이미 착오에 빠져 있으나 기망행위에 의해 특히 착오의 정도가 높게 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착오가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사기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4) 효과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법정기간 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참고 자료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64434 제민일보 전문가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