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07조 내지 제110조 (107, 108, 109, 110)에 관해서 설명하고 각 의사표시별 예를 들어주세요.
- 최초 등록일
- 2021.10.24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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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민법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2) 민법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3) 민법 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4) 민법 제110조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민법은 사적 주체들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일반사법이다. 부동산 시장은 민간의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거래 주체들 간의 권리와 의무가 종종 충돌하게 되므로 부동산에 관련된 민법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요소이고 부동산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이와 같은 부동산 민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역시 부동산 산업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있는 인원 중 한 명으로써 이러한 민법적 요소를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하의 본문을 통해 민법 제107조에서 제110조에 이르는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들을 기술해보고 각각의 예를 들어 해당 개념들을 숙지해보겠다.
2. 본론
1) 민법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민법 제107조에 관한 설명
① 자신의 의사를 표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이 진의가 아님을 알고 말한 것이라도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지만 표의자의 의사를 전달 받는 사람이 표의자의 의사가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이것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한다.
② 위의 ①에서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이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원광디지털 대학교, ‘부동산 민법1’
국가법령 정보센터, ‘민법 제107조’
https://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7%EC%A1%B0
국가법령 정보센터, ‘민법 제108조’
https://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8%EC%A1%B0
국가법령 정보센터, ‘민법 제109조’
https://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09%EC%A1%B0
국가법령 정보센터, ‘민법 제110조’
https://law.go.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110%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