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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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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11.13
최종 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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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시근로자수 =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즉, 4대보험에 가입 여부는 중요치 않음
사용한 인원의 합계를 구할 때는 해당일에 근로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
(상용직, 일용직, 단시간, 초단시간, 육아휴직, 산재휴직, 무급휴직 모두 포함된다는 뜻)

단, 5인 이상인 기간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
예를 들어 이전까지 4인 사업장이었다가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5인이 되었다면 신입사원 입사일 기준 15일 이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임

①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시 – 배우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②동거친족을 직원으로 고용시 – 동거친족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③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이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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