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상 무효와 취소
- 최초 등록일
- 2022.02.11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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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한능력자
2)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3) 무효의 효과
4) 취소
본문내용
ⅰ. 서 론
무효와 취소, 민법 제 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부터 제 146조 (취소권의 소멸)까지 명시되어있다. 무효와 취소는 불완전한 법률행위로 인해 발생한다.
불완전한 법률행위란,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어떤 흠이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이처럼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의욕 한대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법률행위의 「효력불발생」이라고 한다. 이러한 효력불발생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가 있다.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틀어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라 한다.
ⅱ. 본 론
● 제한능력자
본문 내용에 앞서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법률용어이다.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하며,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 의사를 합리적으로 표현하고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이라 하는데, 이러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그 중에도 이러한 행위능력 일부를 제한하는 제한능력자제도가 있다.
제한능력자란, 의사능력이 없거나 만약 있더라도 불완전하여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데 손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행위능력 일부를 제한한 자를 일컫는다. 개정 민법에서 규정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