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22.03.22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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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주제: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관
2. 취소의 당사자
3. 취소의 방법
4. 취소의 효과
5. 취소권 소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은 형식적 의미에서 민법전을 말하며,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 중의 일반법’을 총칭한다. 따라서 민법은 ‘사법’과 ‘일반법’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다양한 법률요건 중에 법률 행위가 사적 자치 실현을 하는 법률 요건이다. 다시 말해 법률행위는 사인이 자신의 법률관계 형성의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성립이 되면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서 법률효과 발생이 시작된다. 따라서 사적 자치 실현 수단으로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며 그 법률효과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한다. 결국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주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인 것이다. 본론에서는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개관
1) 의의
(1)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소권자라는 특정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행위 시에는 소급하고 무효로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취소가 가능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는 유효이나 취소에 의해서는 무효로 된다. 다시 말해, 유동적 유효 상태가 있게 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에 의한 무효로 보며 처음에는 유효였다. 즉, 유동적인 유효상태에 있는 것이다.
(3) 취소권자가 취소권 포기나 추인, 행사기간 경과로 취소권 소멸을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적 유효를 의미한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는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로, 강박·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한하는 것으로 그 밖의 취소는 제140조 이하에 규정하는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조항이 당연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2) 개념 정리
(1) 다른 의미의 ‘취소’
① 재판 또는 행정처분 취소는 제14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취소가 아니다. 제10조인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3조인 피한정후견인 행위와 동의, 제29조인 실종선고 취소, 제22조인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 제38조는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등 이의 경우는 공법상 취소로 민법상 법률행위 취소는 아니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우리교재. 2021.
민법총칙, 박영사, 곽윤직 김재형 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