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하자있는 의사표시
- 최초 등록일
- 2019.12.19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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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70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1. 서설
2. 요건
3. 효과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5. 결어
Ⅱ. 사례3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논점의 정리
2. 연대보증계약의 성립여부
3. 취소의 법적근거
Ⅲ. 설문(2)의 경우
1. 논점의 정리
2. 을의 구제수단
본문내용
◈70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제110조의 요건 및 효과를 바짐없이 서술하고, 적용범위를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제110조 2항과 3항의 제3자의 범위를 비교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Ⅰ. 서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없으나(동기의 착오o 내용의 착오x) 의사표시의 형성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에 빠져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Ⅱ.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고,기,위,인)
(1)사기자의 고의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2)기망행위
기망행위란 표의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고지)설명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판례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