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공동소유
- 최초 등록일
- 2021.07.30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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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득시효, 공동소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8회 기출]
5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③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⑤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8회 기출]
56.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②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③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④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⑤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