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소법) 중간&기말대비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4.14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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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시험대비용 입니다. 주요 주제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의의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피라미드형 계층구조
2. 내용
1)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
(1) 지휘, 감독의 특색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한다.
피라미드형 계층구조의 기본적 구성원리는 상하 간의 지휘, 감독관계이다.
(2) 지휘, 감독의 한계
가. 검사동일체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검사는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구체적 검찰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과 정의에 입각하여 합법성을 추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나. 검사는 상사의 불법한 지휘, 감독에 대하여 복종할 필요가 없다.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3) 수사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상사의 입건유예지시, 불수사지시, 불기소지시의 문제가 있다.
가. 내사 결과 범죄혐의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입건유예를 지시하거나 수사가 아직 계속 중인 단계에서 상사가 검사에게 수사중지를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게 되는 위법명령이다.
<중 략>
1) 수사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에 의하여 실체판결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무혐의 사건
무협의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로써 형사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3) 소추재량권의 남용
기소유예를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를 공소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유죄판결설, 면소판결설, 공소기각 판결설이 있다. 검사의 소추재량권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기소유예는 검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법원이 대위할 수 없다. 따라서 유죄판결설이 타당하다.
4) 선별기소
범죄의 성질과 내용이 비슷한 다수의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만을 선별하여 본보기로 기소하는 것을 선별기소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