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내용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12.26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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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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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물건의 의의(민법 제98조)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물건의 요건
1. 유체물 또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권리의 물건성 X
2. 관리 가능성
- 관리할 수 없는 유체물의 물건성 X
3. 비인격성
- 의수, 의족, 의치 - 인체의 일부이더라도 분리된 것은 물건으로 인정된다.
- 유체, 유골 - 물건으로 보고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한다. 다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로 이해한다.
4. 독립성
- 일물일권주의 개념 -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원칙
- 부동산 일부의 독립성 (전세권) - 물건의 일부나 집단에 대해 공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물건의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물건의 일부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경우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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