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평석-신의성실의 원칙 2011다95847
- 최초 등록일
- 2019.10.27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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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개요
1. 원고와 피고
2. 기초사실
Ⅱ.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측 주장
2. 피고 측 주장
Ⅲ. 판결요지
1. 원심의 판결요지
2. 대법원의 판결요지
Ⅳ.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의 성질
3.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2) 효과
(3)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 유형 중 ‘사정변경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
2) 소 결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원고와 피고
(1) 원고(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A씨와 A씨 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담보종목 대인Ⅰ(책임보험), 대인Ⅱ, 대물, 자손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납입과 관련하여 2회 분납 특약을 한 보험자이다.
(2) 피고(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B씨와 B씨 소유의 차량 4대에 관하여, ‘가’주식회사는 B씨소유의 차량 2대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가 무보험차량에 의해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되, B씨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을 한 보험자들이다.
2.기초사실
A씨는 2003년 10월 25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자신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B씨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며, B씨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C씨는 부상을 당하였다. 이에 B씨의 유족 및 C씨는 A씨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A씨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2회 연체함으로써 A씨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상의 대인배상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음을 사유로 B씨와 B씨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B씨의 유족들은 피고에게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는 2004년 1월 2일부터 2006년 6월 12일 사이에 B씨의 유족들과 C씨에게 합계 139,194,520원을 지급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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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수정, 「민법 판례총정리 민총·물권편」, (주)미래와사람 한립법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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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적 연구”, 광주대학교 학위논문(석사), 2003
민법 제2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상법 제68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