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권법_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 최초 등록일
- 2022.05.09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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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물권법_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9주차 강의
1. 공동소유
2.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3. 용익물권(지상권)
Ⅱ. 10주차 강의
1. 지상권의 소멸, 특수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Ⅲ. 11주차 강의
1. 전세권의 소멸, 담보물권
2. 유치권(1)
3. 유치권(2)
Ⅳ. 12주차 강의
1. 질권(동산질권)
2. 동산질권의 효력
3. 권리질권
Ⅴ. 13주차 강의
1. 저당권
2. 저당권의 효력
3. 저당권의 실행
Ⅵ. 14주차 강의
1.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처분, 소멸
2. 특수한 저당권
3. 사례문제
본문내용
Ⅰ. 9주차 강의
1. 공동소유
공동소유에서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말한다.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준공동소유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 및 수익하면서 공정 장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자의 대상은 등기 및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에 한하며, 소유권 및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위하여 재정한 것으로 양도담보나 기등기 담보, 상호명의 신탁, 신탁법상의 신탁, 종중 및 배우자 명의신탁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
3. 용익물권(지상권)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이 되는 물권을 말하는 것이다.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법률의 규정의 의한 지상권의 취득으로 구분된다. 존속기간은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 따라서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으로 분류되며, 설정해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물의 종류나 재료에 따라서 최단존속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지상권의 효력은 지상권자가 설정계약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타인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