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공유물의 분할
- 최초 등록일
- 2022.12.21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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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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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점유제도
1.1. 의의
점유제도는 사실적 지배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본권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 점유의 개념
2.1. 점유이론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사실적 지배 외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 점유이론이다.
1. 주관설
사실상 지배 외에 점유의사가 있어야 한다.
2. 객관설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점유가 성립한다.
3. 민법의 태도
제 192조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라고 하여 객관설을 따르고 있다.
3. 점유보조자
⌜제 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1. 의의
점유보조자란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면서도 점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점유보조관계는 간접점유와 더불어 타인을 통한 점유형태이지만, 무엇보다도 간접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인정되는 반면,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요건
1. 사실적 점유의 존재
어떤 자가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점유보조관계의 존재
점유주와 점유보조자 사이의 사회적 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일 것도 요하지도 않는다 .
3. 점유보조관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가) 자기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점유보조자일 수 있다.
나) 처가 타방배우자의 점유보조자인가 하는 것이 구민법에서 문제되었으나, 부부는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할 것이다.
다) 법인의 대표기관도 법인의 점유보조자가 아니지만, 그 대표기관 외의 기관은 점유보조자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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