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 정리 과제, 형법 각론
- 최초 등록일
- 2019.07.03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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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33장에 구성되어있는 명예에 관한죄는
제307조부터 312조 까지 명문의 규정으로 두어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에 관한 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명예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가치에 적합한 처우를 받음으로써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형법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는 가치를 명예라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ㆍ신체에 대한 범죄도 인격적 범죄에 포함되지만, 이 죄는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적 인격체에 대한 범죄라 할 수 있고, 표현범의 일종입니다.
각각의 조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7조 명예훼손의 경우 보호법익이 사람의 내적 명예감정이 아닌 외부적 명예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방법에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가 있으며 양자의 형량을 명문으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면 위법이 더 크다고 해석했다고 보여집니다.
1. 공연성이란?
위 307조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의 의미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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