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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판례 평석 (레포트) (모욕죄)

*대*
최초 등록일
2015.12.15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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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각론 판례 평석 (레포트)입니다.
모욕죄 연관 판례 평석입니다.

목차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1~3p)
1) 논점: 모욕죄에서의 모욕의 의미
2) 비교판례: 6인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경우
3) 개인 의견 및 결론

2. 여관방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 앞에서 행한 발설과 공연성 (4~6p)
1) 논점: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의 범위
2)유사판례: 3인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경우
3) 개인 의견 및 결론

3. 모욕죄 합헌 결정(시사평론가 진중권 “듣보잡“ 발언 판례) (7~10p)
1) 논점: 모욕죄의 위헌 여부
2) 비교판례: 모욕죄 합헌 결정
3) 개인 의견 및 결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갑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갑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발언한 사건이다.

2) 판결요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갑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갑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 략>

2) 구성요건 해당성
이 사건 판례에서는,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사항에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면,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먹은게 무슨 자랑이냐.” 라고 발언을 한 것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 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우선, 발언이 이루어진 관리사무소 내에는 약 6~7명의 인원이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연하게 무례한 언사를 듣고, 그 언사의 내용이 피해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절하하고, 나이를 통한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는 것은 충분히 모욕죄에서의 모욕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종합법률정보 > 통합검색(판례 검색 사이트)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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