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부작위범
- 최초 등록일
- 2019.01.22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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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법 제18조(부작위범)
2. 부작위의 의의
3.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기준
3)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예
4.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 일반적 행위가능성(부작위의 행위개념)
2)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3)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4) 위법성과 책임
5) 부진정부작위범에만 있는 특유한 요건
5. 부작위범의 미수
6.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에 의한 공범
2)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3)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본문내용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부작위의 의의
❍ 부작위는 작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부작위는 단순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 작위가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것이라면 부작위는 명령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금지 규범에 반하는 것이 작위이고, 명령규범에 반하는 것이 부작위라는 것이 통례이다.
❏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의의
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작위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누어 지는데,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일반인 모두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되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