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1.29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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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범죄는 보통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될 때도 있다.
2. 형법규범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행위(살인, 강간, 사기 등)를 금하지만(금지규범),
3. 일정한 행위(타인의 주거에서 퇴거, 일정한 직무의 실행)를 행할 것을 명하기도 한다.
4. 금지규범을 위반하여 작위로 나아가는 형태의 범죄가 작위범인데 비하여, 명령규범을 위반하여 부작위로 나아가는 형태의 범죄가 부작위범이다.
5. 순수한 명령규범 위반의 부작위범을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데 비하여, 명령규범에 위반함으로써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형태의 부작위범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6.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범죄는 부작위로 범하여 질 수 있다.
7. 부작위도 행위이다.
8. 행위는 작위와 부작위로 구성된다.
9. 부작위는 ‘단순한 무위(無爲)’가 아니라 ‘기대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즉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0. 영미 형법에서도 범죄행위에는 작위 뿐 아니라 부작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1. 작위와 부작위를 구별하는 것은 법적 비난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평가문제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를 평가적 관찰방법이라고 한다.
12. 대법원은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 보호자의 강청에 못이겨 그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허용한 전문의와 주치의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13.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14. 부작위범에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이 있다.
15.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가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견해가 형식설이고 우리나라의 통설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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