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영업양도
- 최초 등록일
- 2019.06.26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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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설
II. 영업의 개념
III. 영업양도의 개념
IV. 회사영업의 일부양도
V. 당사자
VI. 영업양도의 절차
VII. 영업양도의 효과
VIII. 영업의 임대차, 경영위임
본문내용
I. 총설
영업 : 단순히 영업용 재산을 물리적으로 집합시켜 놓은 것이 아니고, 영업용 재산을 토대로 지속적인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경영조직체
-> 개개 영업재산의 가치의 합에 + a 라는 부가적인 가치를 갖는다.
상법은 기업유지의 이념에서 영업 그 자체의 양도를 인정함으로써 게속기업이 갖고 있는 무형의 가치를 보존시키고 있다.
제 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제 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 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제 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 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영업양도는 합병과 더불어 주요한 기업결합수단이므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영업양도를 금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