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부작위범
- 최초 등록일
- 2005.10.10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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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작위론을 바탕으로하여 형법총칙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
목차
Ⅰ.서설
1.부작위범의 의의
2. 부작위범(不作爲犯)의 종류와 구별기준(區別基準)
3. 작위범(作爲犯)과 부작위범(不作爲犯)의 경합(競合)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과 벌칙(罰則)
1. 일반적 성립요구
2.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保證義務)
Ⅲ. 결론
본문내용
1.부작위범의 의의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있다. 작위(作爲)는 금지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부작위(不作爲)는 요구된 행위를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범죄의 유형에도 작위로 성립하는 작위범과 부작위행위로 성립하는 부작위범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원칙적 범죄의 유형은 작위범이다. 형법각칙에 규정된 일련의 범죄구성요건은 ‘원칙적으로’ 작위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살인죄의 항목으로 사람을 칼로 찌른다든가, 총이나 흉기, 둔기 등의 육체적 거동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작위로도 이러한 구성요건을 만족시킬수가 있다. 예로써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도 부모가 젖을 먹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아이를 죽게 하는 경우이다. 이때의 부작위는 존재론적으로만 보면 젖을 먹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나, 규범적으로 보면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지 않도록 법이 요구하는 젖을 먹이라는 작위의 명령규범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작위가 금지규범에 위반하는 것이라면 부작위는 명령규범에 위반하는 것이다.
2. 부작위범(不作爲犯)의 종류와 구별기준(區別基準)
(1) 종류 및 구별기준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眞正不作爲犯)과 부진정부작위범(不眞正不作爲犯)으로 구분된다.
양자의 구별기준이 되는 학설로는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이 있다.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이 있다. 형식설에 의하면 진정부작위범은 다중불해산죄, 퇴거불응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1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17조 1항)와 같이 형법이 직접 부작위를 구성요건의 내용으로 규정한 부작위범을 의미한다. 반면에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이 규정한 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범죄를 말한다. 예로써 부모가 유아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아사(餓死)시킴으로서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를 실현한 경우가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형법총칙론 손계영
형법각론 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