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사례 (의료광고 위반사례)
- 최초 등록일
- 2016.10.29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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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료광고 관련 위반사례 정리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2. 시술 전,후 환자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
3. 일부 사실만을 가지고 시술 전체의 부작용 등이 없는 것처럼 광고
4.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성형분야 “전문병원”이라고 광고
5. 비전문의가 전문의로 표기되어 광고
6. 자신의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광고
Ⅱ.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발췌내용
1. 의료법 제 56조
2. 의료법 제 57조
3. 의료법시행령 제 23조
4. 의료법시행령 제 24조
5. 의료법시행령 제 25조
6. 의료법시행령 제 26조
7. 의료법시행령 제 27조
8. 의료법시행령 제 28조
9. 의료법시행령 제 47조
Ⅲ. 의료광고 위반 시 고발 및 행정처분 내용
1. 의료법 제 89조
2.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료광고 관련 위반사례 정리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ㅇ 해당시술의 임상적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추측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광고
* (사례) ①“본인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를 가공한 뒤 시술부위에 주입해 피부재생을 촉진
시켜 근본적인 피부 톤까지 개선”(허쉬성형외과)
②“자가혈피부재생술은 ~주름제거, 모공축소, 여드름자국이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치료, 다크써클 치료, 탈모치료 효과가 있음”(다미인성형외과)
ㅇ 해당시술의 효과 지속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효과가 장기간 지속 되는 것
처럼 광고
* (사례) ①“한 번의 수술로 얼굴 전체주름을 해결, 10년 이상 유지”(코리아성형외과)
②“30분 만에 10년 전 얼굴로”, “10년 유지”,“팔자주름 한번 치료로 90살까지”(이지앤성형외과)
③“골드리프팅 시술특징 : 효과는 8년~12년 정도로 장기간 지속”(오페라성형외과)
ㅇ 리프팅 시술은 특수 재질로 만든 실을 넣어서 늘어진 피부를 당겨주는 시술이나, 처진 피부를 절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름제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에도 효과가 확실한 것처럼 광고
* (사례) ①“주름을 없애면서 주름 없었던 시절피부로 되돌리는 시술”(미래의원)
②“30분 만에 젊은 시절로”, “처진피부, 모공, 잔주름 한 번에 해결”(라피앙스의원)
ㅇ 수술시간이나 통증, 붓기 등은 개인의 건강상태 및 체질 등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술대상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
* (사례) ①“사각턱뼈의 각을 단 30분만에 제거? ~수술시 통증이나 붓기, 음식섭취 등 걱정하지 않아도 됨, 수술 다음날 출근 가능”(로미안성형외과)
②“최소 세로 절개 법으로 코퍼짐, 볼쳐짐 현상 100% 방지”(오렌지성형외과)
참고 자료
간호사를 위한 최신 보건의약관계법규Ⅰ, JMK, 차경미·권경은·민경화 외, 2014
대법원 ww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