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강추) 이거 사면 끝 저 믿고 구매하세요! 보건의료관련 법령 위반사례 조사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12.21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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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위반사례
2. 위반법령
3. 판결
4.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4. 본인의 생각
해당 사례에 대해 접하면서 진료기록부 작성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더 조사해보았는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지 작성 시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뿐,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의료인마다 작성 방식과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진료기록부는 추후에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의료인으로서 병원에 근무하면서 간호기록을 세밀하고 자세하게 작성한 후에 잊지 않고 서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임상에서 일하다 보면 과중된 업무로 인해 자칫 간호기록부를 비롯한 진료기록부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이러한 판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간호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를 개소하는 등 원격진료와 관련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22년 9월 22일 대법원에서 원격진료도 진료기록부에 서명이 없으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를 꼼꼼하게 적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보건의약 관계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의 필수 작성 항목을 잘 기억해두어 내년에 신규간호사가 되어 어느 하나 누락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자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해석례등.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183210. (22. 09. 29.)
서울신문. 강남 성형외과 의료법 위반 벌금형…진료기록부 미작성 범죄 악용 우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6500088. (22. 09. 29.)
파이낸셜뉴스. 대법 "원격진료도 '진료기록부', 서명 없으면 의료법 위반". https://www.fnnews.com/news/202209221220383060. (22.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