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법규 판례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9.11.06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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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관계법규 판례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 5054, 2018고단5681(병합)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합10271 손해배상(의)
2. 의료법이 적용된 판례
1) 의정부지법 2005노704 의료법위반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고정117 의료법위반
본문내용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19.04.04 선고, 2018고단 5054, 2018고단5681(병합)판결
- 사건명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 A
-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18. 10. 19. 02:40경 영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치료를 하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 F게 “환자가 다 죽어가는데 간호사라는 새끼들이 아무것도 안한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그곳 맞은편에 있던 의료용 침대의 수액걸이를 손으로 잡고 구부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응급실 안내데스크에서 환자 상태 파악 및 처치를 하던 위 병원 간호사 G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고 G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 판결요지 :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F, G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및 위력으로 각각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를 손상하였다.
- 법령의 적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