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실무에 있어서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 최초 등록일
- 2022.02.01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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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실무에 있어서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목차
Ⅰ. 간호실무에 있어서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1) 의사 300만원·간호사 30만원 면허대여 '덜미'
2) '면허 대여' 의ㆍ약사ㆍ간호사 등 5명 자격정지
Ⅱ. 법적 판단
1)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2)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4)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Ⅲ. 윤리적 판단
Ⅳ. 의견
본문내용
의사와 간호사 등의 면허를 대여해 높은 인력기준 등급을 받아 13억원을 편취한 요양병원 이사장이 덜미를 잡혔다. 뿐만 아니라 의사 허락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장례업자와 결탁해 시신 1구 당 20만원을 받아온 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은 9일 진료비 허위청구 및 장례식장 리베이트 혐의로 A요양병원 이사장과 기획실장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사장 K씨(55)는 기획실장 L씨(47)에게 구인광고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를 모집, 면허를 대여 받도록 했다. 면허대여료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했다. 이들은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와 간호사 등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높은 인력기준 등급을 받아 13억원의 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면허대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뒤 대여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회계담당 통장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인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기획실장 L씨는 입원환자가 사망했을 때 주말 당직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 허락없이 사망진단서를 작성, 도장을 날인해 유족에게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장례식장 운영자와 결탁해 사망 환자를 보내주고 시신 1구당 20만원을 받는 등 총 55회에 걸쳐 109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참고 자료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782196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32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9D%98%EB%A3%8C%EB%B2%9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