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최초 등록일
- 2002.10.28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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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허위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 범위
Ⅳ. 착오
본문내용
Ⅰ. 의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때에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실거래에 있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어떠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민법은 107, 108, 109조에 조문을 두고 규정하고 있다.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로 그 불일치를 표의자만이 알고 있는 경우이고, 제108조는 그 불일치를 표의자와 상대방이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즉 통정의 허위표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107조와 108조는 의식있는 흠결이라 하고 제109조는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로 의식없는 흠결로서 "착오"를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 각각 알아보기로 한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1.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라 함은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