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용어들의 개념 및 관련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 최초 등록일
- 2024.01.29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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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민법총칙
주제: [문제] 다음 용어들의 개념 및 관련내용에 대해 아는 대로 쓰시오 (각 5점, 총 30점)
1. 우리 민법상 법원(法源)
2.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및 수정원리
3.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6. 불공정한 법률행위
목차
1_우리 민법상 법원
1) 법률
2) 관습법
3) 조리
2_근대 민법의 3대 원리와 수정 원리
1) 3대 원리
2) 수정 원리
3_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1) 자연적 해석
2) 규범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4_원시적 불능, 후발적 부능
1) 원시적 불능
2) 후발적 불능
5_강행규정, 임의규정
1) 강행규정
2) 임의규정
6_불공정한 법률행위
7_참고문헌
본문내용
1_우리 민법상 법원
법원은 ‘법의 연원’이라는 뜻이다. 법원의 종류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법이 정하는 법원은 성문법에 속한다. 민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의 법원이 문자 그대로의 ‘민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조에서는 민법의 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과 관습법, 조리가 민법의 법원이 된다.
1) 법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꼭 민법전만을 의미하는 아니고, 민사에 관한 특별법이나 민법의 부속법률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이 규정하는 임대차의 특수한 형태를 규정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된다.
법령도 민법의 법원이 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도 민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민사에 대한 내용인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민법